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박 모씨 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국가가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공적인 관심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야당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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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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