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업과 휴양업 등 관광개발사업의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은 현행 500만 달러 이상 투자에서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또, 제주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 국무조정실장이 추가되고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가 경감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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