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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8-21 00:00:00 조회수 34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재개를 위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시민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개정안이 예래동 주민들과 도민들의 합의된 안이 되느냐가 중요하며 추진 과정에서 제주의 합의된 의견과 방향이 없다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우남 의원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대법원 판결취지와의 충돌과 소급입법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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