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간단체 회원과 기자들에게 해외연수와 취재비용을 지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주도가 민간단체 회원과 기자 등 189명에게 2억 6천여만원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담당공무원에게 법률 준수를 촉구하고 도지사에게는 공명선거에 협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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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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