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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낚시어선 안전관리 부실..제주는?

홍수현 기자 입력 2015-09-09 00:00:00 조회수 192

◀ANC▶ 추자도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로 낚시어선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허술한 입출항 관리와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주지역 낚시어선의 미흡한 안전관리 실태를 심층취재했습니다. ◀END▶ ◀VCR▶ 해경 안전센터나 출장소가 없는 제주시내 한 포구. 어선들의 입출항 신고 업무가 이뤄지는 민간 대행신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안은 텅 비었고, 책상 위에는 승선원 명부와 선박 입출항기록 서류만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승선원 명부엔 주소도 없이 이름만 대충 적고 출항한 기록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해경의 위촉을 받은 대행 신고소장은 생업이 따로 있다보니 직접 포구에 나가 승선명단을 파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SYN▶ "(대행업무비)월 5만 원? 그거 받고 누가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경이 와서 지켜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처럼 도내 항.포구 106군데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곳에서 입.출항 신고를 민간 대행신고소가 맡고 있습니다. 입출항 신고서는 해경이 일주일에 1~5차례 회수해 집계하고 있어 정확한 승선원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최근엔 더 빠르고, 더 많은 낚시꾼을 태우기 위해 어선을 개조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정도 허술합니다. 낚시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안전검사만 통과하면 정기검사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돌고래호처럼 목적지까지 낚시꾼들을 실어나르는 사실상 여객선 영업을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INT▶ "해수부에 자꾸 건의를 했거든요, 위험한 지대고, 어떻게 연안허가를 갖고 타지방에 인명을 싣고 들어올 수 있느냐.." (s/u) "제주도에는 현재 등록어선 천937척 가운데, 189척의 낚시어선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낚시어선의 운항 관리 규정이나 단속은 더욱 허술한데요, 계속해서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서귀포시가 낚시어선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승선 정원에 맞춰 구명조끼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관리상태도 일일히 확인합니다. 현행법상 낚시어선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선장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뭅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낚시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8개월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SYN▶ 선장 "안전사고 때문에 법도 강화돼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덥다고 (구명조끼를) 벗고 앉아 계시는 손님들도 있고 문제점이 있지요." 행정기관이 모든 낚시어선을 1년에 1번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CG1)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해 안전점검을 한 낚시어선은 70척, 제주도내 낚시어선 189척의 38%에 불과합니다. (CG1) ◀INT▶ 제주시 관계자 "기본적으로 인력이 우선 부족하고 현장에 가면 낚시 영업뿐만 아니라 조업을 나가는 경우도 많다보니까." 이러다보니, 낚시어선들이 안전 점검에서 적발돼 과태료를 문 사례도 전혀 없었습니다. (S/U) "레저활동인구가 늘면서 낚시인들도 급증하고 있지만 낚시어선들의 안전관리는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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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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