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관광식당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단체 관광객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도심 공동화가 심해진다는 반대 입장이 엇갈려 오는 14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 개정안 21건의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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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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