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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품 인증제도 개선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9-24 00:00:00 조회수 16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제주제품 인증제도가 개선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상품에서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증마크를 붙였지만 앞으로는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과 제주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메이드인 저팬 이미지로 비춰지는 인증마크도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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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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