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선과장 영업이 정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2번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모두 해촉해 6개월동안 영업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 적발 되고도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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