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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조례 재의 '논란'

김찬년 기자 입력 2015-10-08 00:00:00 조회수 141

국가 보훈가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주도의회가 제정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조례에 강제 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도의회는 다른 지역도 조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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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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