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김찬년 기자 입력 2015-10-21 00:00:00 조회수 59

경관과 건축 분야의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경관법과 건축법에 의한 심의 대상인 경우 기존에 두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해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며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위원회는 경관과 건축위원회 위원들로 꾸려지며 심의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