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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안 법률 위배(수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15-11-02 00:00:00 조회수 155

중산간과 오름 인접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관 조례 개정안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제주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경관법상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을 조례로 심의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5월 경관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는데, 제주도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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