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일부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공고도 없이 분양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노형동에 공사 중인 아파트 84세대를 입주자 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분양한 도내 모 건설업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모집 공고 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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