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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서울 로펌 집단 소송

김찬년 기자 입력 2015-11-06 00:00:00 조회수 147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의 환매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로펌도 집단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내 사유지는 69만 제곱미터로 JDC가 토지주 405명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은 최대 수 천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JDC는 제주 특별법이 개정되면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고 감정 평가결과에 따라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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