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공항 건설과 관련해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제 2공항 건설부지에 포함된 신산리 등 5개 마을을 비롯해 성산읍 전역 만 760헥타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곳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행정시에 신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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