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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조인호 기자 입력 2015-11-13 00:00:00 조회수 142

서귀포시 성산읍 제 2공항 예정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한구역은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만 제곱미터로 앞으로 3년 동안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는 할 수 없고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항 개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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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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