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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임원 복무규정 위반 해임

김찬년 기자 입력 2015-11-16 00:00:00 조회수 33

제주도 개발공사가 임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삼다수의 중국 인터넷 판매와 관련해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독단적으로 진행한 임원 허 모씨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조만간 신임 이사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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