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 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최근 3년동안 팔린 땅의 43%를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든 것은 아닌지 제주도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제 2공항 예정부지에서 5km정도 떨어진 임야. 경기도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8월 이 곳의 땅 2천 제곱미터를 8천 300만 원에 샀습니다. 이 땅은 1년새 주인이 두 차례 바뀌었고 땅값은 20%나 올랐습니다. (S/U) "제주도가 성산읍 지역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면적의 37%를 도외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iN) 최근 3년 동안 성산에서 팔린 땅의 43%도 도외 거주자가 샀고, 도외 거주자의 거래량은 3년새 2.7배나 늘었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의 89%는 가격은 낮지만 개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농지와 임야였습니다. (CG OUT) ◀INT▶천성길/성산읍 공인중개사 "도 외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동쪽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서쪽보다,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했었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이 성산읍 일대를 신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것은 지난 2천 12년 제주도는 이때부터 거래된 농지를 실제 주인이 경작하는지와 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INT▶강철순/제주도 토지관리담당 "토지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외 거주자들이 농지를 사고 농사를 안 지으면서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매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을 한 번 해보려 합니다." 제주도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국세청과 사법당국에 세무조사와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