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제주상인연합회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영세상인 보호규제를 무력화 시키려했던 대형마트들의 규제 해제 주장과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변화와 노력으로 선진국 전통시장과 비견할 만한 제주 전통시장이 탄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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