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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대형건물에 하수도 설치 의무화

조인호 기자 입력 2015-12-02 00:00:00 조회수 179

읍.면 지역 대형 건물에 공공 하수도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2천 20년부터 하루에 하수배출량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공공 하수도를 설치해야 건축 허가를 내주는 내용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하면 건축이 허가돼 호텔과 펜션이 늘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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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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