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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불법사용 농민 5명 적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15-12-02 00:00:00 조회수 9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민 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시가 2천 400만원 어치인 농업용 면세유 만 7천리터를 가정용 보일러나 개인차량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는데 앞으로 세금이 추징되고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품질관리원은 또, 농기계를 팔거나 없앤 뒤 신고하지 않은 농민 59명에게 배정됐던 면세유도 농협에 통보해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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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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