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6년 만에 재심청구

조인호 기자 입력 2015-12-03 00:00:00 조회수 145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수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중도에 포기했던 토지주 12명이 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7년 제주도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천 9년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토지주들은 민사소송법에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된 만큼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 토지수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