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3년 연장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올해로 감면 기한이 끝날 예정이던 과세 특례가 2천18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천 18년까지 첨단과기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5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고 관련 사업에 대한 수입물품의 관세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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