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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다이버 운송 허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1-02 00:00:00 조회수 183

제주지역에서 올해부터 낚시어선을 타고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조례가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스킨 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는 해양 레저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낚시어선의 규제 완화로 연간 5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어촌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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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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