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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로 명칭 통일...해녀증 유효기간 폐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1-02 00:00:00 조회수 23

그동안 해녀와 잠수 등으로 혼용됐던 명칭이 올해부터 해녀로 통일됩니다. 제주도는 해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해녀증 유효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대상을 현재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와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65세 이상 전직 해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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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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