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한라대학교 전 이사장 강 모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라학원 김병찬 이사장의 부인인 강씨는 자신이 이사장이었던 지난 천 999년부터 2천 10년까지 제주시내 농지 만 필지를 대학 교비로 구입한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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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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