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공문서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고 도시 내 공공시설물도 영문으로 우선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영어사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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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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