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 중 상당수는 실제 전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비춰 당선무효의 형이 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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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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