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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급가속 운전자 사기 혐의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1-19 00:00:00 조회수 80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33살 A모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이도동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A씨의 급가속 장면을 확인했고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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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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