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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기자 입력 2016-01-28 00:00:00 조회수 28

◀ANC▶ 지난달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의 급강하 사고는 조종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른 안전사고에, 최근 제주공항 고립사태에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저가항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과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오다 갑자기 3천 미터를 하강한 제주항공 여객기.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조종사의 어처구니 없는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CG IN) 기내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스위치를 켜지도 않고 이륙한 뒤 경고음이 울리고 나서야 켰고 객실내 기압을 높이려고 여객기 고도를 급히 낮췄습니다. 그런데, 객실내 기압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았는데도 다시 무리하게 고도를 올렸다가 승객들이 귀에 통증을 호소하자 또다시 3천미터를 급하강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충분한데도 산소 마스크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불안을 키웠고 40분동안 저공비행을 해 제주에 착륙했습니다. (CG OUT) 스위치를 켰는지 이륙 전후에 반드시 3번 확인해야 하는 비행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압력 조절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의 자격을 30일 동안 정지시키고 제주항공에도 운항정지 7일이나 과징금 6억 원을 물릴 계획입니다. ◀전화INT▶강승호/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 "단순한 인적과실 이라기보다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고립사태에서 드러난 저가 항공사들의 안내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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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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