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제주 국립해사고 시행령 입법예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5-12-01 00:00:00 조회수 10

제주에 국립해사고를 설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립 해사고 설치 대상에 제주 해사고등학교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2천 17년까지 성산고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