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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43건 적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15-12-04 00:00:00 조회수 183

제주도는 올들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43건을 적발해 과태료 6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지연신고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래 가격을 줄여서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도 3건이 적발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다운계약서 9건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100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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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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