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온평리, 제 2공항 이의신청서 제출

조인호 기자 입력 2015-12-04 00:00:00 조회수 19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가 제 2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온평리 주민 193명은 신청서에서 제 2공항 개발예정지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제한이 사전 동의없는 행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2공항 예정지를 이달 안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