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가 제 2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온평리 주민 193명은 신청서에서 제 2공항 개발예정지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제한이 사전 동의없는 행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2공항 예정지를 이달 안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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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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