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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2공항 예정지 위장전입?

김찬년 기자 입력 2015-12-04 00:00:00 조회수 3

◀ANC▶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제 2공항 건설계획까지 발표되면서 투기 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처벌하고 제주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제 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인구가 114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증가 숫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S/U) "특히 전체 전입인구 가운데 92%가 이 곳 온평리를 포함한 공항예정부지 5개 마을에 집중됐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공항 예정부지로 이사를 온 셈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의 위장 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소지가 다른 지방이면 땅을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INT▶이승이 / 성산읍 온평리장 "(리 사무소로)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입현황)자료가 읍에서 왔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위장 전입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대책본부를 만들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위반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신고자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했습니다. ◀INT▶강창석/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분석해보면 위장전입자도 그렇고 토지 매매가 불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강력히 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산읍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인근 지역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제 2공항 발표 이후 3개월 동안의 땅값 동향을 분석해 허가 구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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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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