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부지의 개발행위가 앞으로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공항 예정부지 495만 제곱미터를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16울 도보 고시와 함께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되며 주택 수리나 경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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