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공인중개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 중인데요. 이 협동조합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와 운영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역 생활정보지 실린 각종 부동산 광고들. 제주공인중개사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매물을 모아 한꺼번애 낸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본인이 직접 받은 물건만 광고하고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협동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주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SYN▶개인 공인중개사 "무등록, 무자격자... 도 행정기관에서 발표했듯이 척결을 해야 되는데, 척결을 해야 될 우리 조직원들이 내가 범법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협동조합은 그러나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해석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고창우/ 제주공인중개사협동조합 이사장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써서 공인중개사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선택적 권리를 더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975곳,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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