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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납치.폭행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1-15 00:00:00 조회수 112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현 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서 3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도내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 46살 첸모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펜션에 감금한 뒤 1000만 위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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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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