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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기획부동산업자 검찰 송치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1-20 00:00:00 조회수 100

제주지방경찰청은 개발이 힘든 임야를 대기업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판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58살 임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천10년 경기도 용인시의 임야 2천제곱미터를 1제곱미터에 만 5천원에 사들인 뒤 10배가 넘는 17만 5천원에 팔아 3억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이 곳이 상·하수도나 도로가 없어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운데도 대기업이 개발을 타진 중이어서 3년 안에 가격이 3배 이상 오른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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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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