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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직자 처벌 기준 강화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1-28 00:00:00 조회수 3

올해부터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음주운전을 하다 2번 적발되면 해임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동료의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면 파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원지사 핫라인을 운영해 공직자 비리와 부정한 청탁 등을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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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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