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중국인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0시 20분쯤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던 아시아나항공기 화장실에서 중국인 A씨가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들켰습니다. 공항경찰대는 항공기가 제주에 도착한 뒤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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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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