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폭설과 한파 피해가 현재까지 24억 3천 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식장과 비닐하우스 붕괴 등 사유시설은 14억 9천 600만원, 공공시설은 9억 4천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초까지 국민안전처에 피해규모를 신고할 계획인데, 피해가 36억원을 넘어서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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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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