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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기자 입력 2016-02-02 12:08:46 조회수 84

◀ANC▶

보수단체들의 이른바
4.3 흔들기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의 전시물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4.3 평화기념관을 가득 채운
사진과 해설들.

제주 4.3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설명하면서 국가폭력과 양민학살에서
이승만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 등
다른 나라의 민간인 학살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시를 금지하고 위자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IN)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전시물이 정부의 잔상조사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INT▶오승국/제주4.3평화재단 공원기념관 관리팀장
"4.3 전시물이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의 역사였고 그들(원고)의 주장이 허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벌여왔던 4.3 흔들기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보수단체는 정부의 진상 보고서가
문제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INT▶이선교 목사(소송 원고)
"항소를 해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잘못된 것을 집중으로 공격하고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한 거, 남경 학살, 그런 것을 반드시 빼야 된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하려고 그러죠."

보수단체들은 지난 2천 9년 이후
4.3 희생자 결정이 잘못됐다며
7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번번히 패소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4.3 관련 내용 기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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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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