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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수배사실 알린 경찰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2-04 08:20:18 조회수 172

제주지방법원 김현희판사는
장모가 지명수배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부씨가
장모가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게 했고
장모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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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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