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정희엽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3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살 난 어린이가 옷걸이를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등을 때린 것을 비롯해
6월 중순까지 40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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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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