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2-06 08:20:12 조회수 8

제주지방법원 정희엽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3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살 난 어린이가 옷걸이를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등을 때린 것을 비롯해
6월 중순까지 40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