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공항 건설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행정과 수사기관이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제주도와 제주세무서는
부동산 투기사범 관계기관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한 기획부동산 투기와
산지 훼손 등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투기로 얻은 수익은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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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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