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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시행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2-15 08:30:46 조회수 194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이력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돼
수급이 가능한데도 내용을 잘 몰라
빠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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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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