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송당 온천 관광개발사업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려는
제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지복구 대집행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2천 4년부터 중단되면서
해당 사업장이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면서
사업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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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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