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했고
상반기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현재 제주지역에 적용되는 건물은
3천 500여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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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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