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
전임자 3명에게
오는 20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가 정당하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전임자 3명
모두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했고,
교육청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회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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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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