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았던
사람부터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일부 대규모 아파트에만 시행됐던
주택 분양 지역 거주 우선공급제를
모든 지역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6개월 이상,
100세대 이상은 1년 이상
제주에 주소지를 두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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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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