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은 크게 늘었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0만 5천여 건으로
4년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72%로
7.2% 포인트 감소해
체납액이 38억 4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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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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